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현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부담기초액으로 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규모 고려한 부담금 가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업장의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게 하여, 큰 기업들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고용 촉진: 이러한 부담기초액의 조정과 차등 부과는 기업이 장애인을 더욱 고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촉진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법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게 만들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