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4년간,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3.8%로 상향조정합니다.
2.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4년간,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에서 3.5%로 상향조정합니다.
3.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