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훈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위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과 고용에 대한 기회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