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데,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2. 현재 법에는 대기업과 같이 다수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점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또한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고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책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