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도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