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3. 법안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교육 이행의 효과를 보다 확실히 확보하고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