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출자 허용 확대: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계열회사는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여 더 많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고용률 인정: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는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유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