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들이 직원 고용 없이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여성과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참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