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최저임금법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21조제3항 신설).
3.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존중하고, 공평한 대우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