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협약 준수 의무 부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2.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3조의2 신설).
3. 협의 통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제7조제3항).
4.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제10조).
5. 전담인력 배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제54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재활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고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