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2분의 1에서 증액하여 고용을 장려.
3. 법령 규정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지원을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부당한 부담금 납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강제적으로 평가하고,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직업적인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