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확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화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법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들도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보편적인 복지 제공을 위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