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맞춰 '근로지원인'의 이름을 '업무지원인'으로 변경하여 중증장애인이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중증장애인이 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생활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