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장애인 고용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