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이사장, 기획관리이사, 고용촉진이사 2명이 있지만, 고용촉진이사의 전문성이 기획관리 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상임이사의 수를 4명으로 증원하여, 전문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제2항).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애인고용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