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부담금 기준 변경:
- 현재는 매월 16일 이상 일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고용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무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육아휴직 장애인에 대한 부담금 감면:
-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장애인 고용 방해 요소 제거:
-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복지 혜택의 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