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제한 완화: 2019년 이후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합니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법인이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