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방식을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내ㆍ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보다는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