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2. 고령층 장애인 취업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하므로, 중증장애인의 휴직시에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부문 의무고용의 범위를 국가ㆍ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같이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시설의 활용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의 기업내에서의 업무 진행 가능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