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로 채용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교육감에게 특례 기간을 3년간 연장해줍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이미 충분한 양의 여유자금이 쌓여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쓸 수 있게 합니다. 즉, 장애인 교원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데 기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및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교원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기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