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를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준수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