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정해진 장애인 고용 비율에 미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현재 이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더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