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장애 인정: 중복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중복장애인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
2. 동등한 지원: 중복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안 조율: 본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복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고용을 적극적으로 찾고 사회적으로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