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실적을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고용률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2배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