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나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 및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