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육아휴직 기간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률안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는 장애인도 고용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부담금을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2. 또한, 사업주가 해당 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유급지원 보다는 실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기회를 더 보호하려고 했어요.
3. 마지막으로,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고용부담금에 대한 감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금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