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운용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금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장기적 수익성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합니다.
3.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동시에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및 재활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경 형성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