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삭제함(제27조제4항 삭제).
2.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무 분야에 장애인이 균형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고, 모든 직무 분야에서 장애인이 공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