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장려금의 용도 제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법인의 고용장려금 사용 감시 강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인의 자산축적 용도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법인의 고용장려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합니다.
3.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의 수정: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 사용의 목적과 법인의 고용장려금 사용 감시 강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