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같이 의무고용 대상 및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도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민간기업보다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해,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