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2.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