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이 장려금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으며,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사용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촉진과 직업 재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