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되기 전까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인증 취소 이전이라도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부담금 감면을 제한합니다.
2.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배하지만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와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