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국제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2.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합니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개별 장애인과 협의해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