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사업주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공공기관은 더 높은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기관과 같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승인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3. 이 법안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유관단체에 현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에 걸맞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