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교육 강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5조의4 신설).
2.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벌이 강화되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안 제16조의2 개정).
3.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장애인 고용구직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된 사업주 지원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교육 강사를 보장하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