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 현재: 상시 고용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고정.
- 변경: 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2.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 제한:
- 현재: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나, 해당 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 제한 없음.
- 변경: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의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3. 세부 조항 추가 및 수정:
- 추가 및 수정된 조항: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과 장려금의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조항들을 신설 및 개정함 (안 제30조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단순히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