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공무원 지원 강화: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일할 때 필요한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며, 지원을 전담하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전담인력 및 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전담직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업무상의 제약을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조정되도록 합니다.
3. 근로지원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 매년 장애인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지원에 관한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더욱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겪는 차별이나 배제 없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인력이 공공 부문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