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의 확대를 도모합니다.
2.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범위 확장을 허용하여 중증 및 발달장애인의 추가 고용을 촉진합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소유와 지배 구조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