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법인이 운영하는 지회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현재는 그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가 1년간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규칙을 바꾸어서 부정 수급을 한 단체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2. 부정 수급이 적발된 지회로 인해 같은 법인의 다른 지회들이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고 해요.
3.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수급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의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부정 수급 문제를 특정 지회에 국한시켜 다른 선량한 지회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 전체가 아닌 과실이 있는 일부만 처벌하여 공정한 제재를 목표로 하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