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형태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책임을 부여함.
3. 법적근거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제공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21일로 예정되었음.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의 유연성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