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접한 지역사회 이용 가능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가 농촌이나 어촌을 포함한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2. 개별맞춤형 고용계획: 장애인을 위한 직업지도에는 개인별 맞춤 고용계획을 작성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변경하여, 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독립성과 통합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더 쉽게 취업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