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고용 감면 대상 시설의 확대]: 기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만 국한되었던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해당 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정신장애인 고용 사각지대 해소]: 일반적인 장애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을 지원 범위에 넣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정신장애인들이 일하는 시설의 생산품을 기업이 납품받도록 유도하여,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연계고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