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으며, 특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심각한 임금 차별이 존재합니다.
2. 개선 권고: UN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임금 차별을 줄여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