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2024년까지 3.8%까지 상승시키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