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내실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합니다.
2. 현재 법에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합니다.
3. 또한, 현재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무기한으로 보유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내실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