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이사 정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가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함에 따라, 현재 3명인 상임이사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상임감사 체제 전환: 기존의 비상임감사 직위를 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공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장애인 고용 지원 기능 고도화: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점차 다변화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직 운영 체계를 현실화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