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고용직 등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실제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아, 노사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노동쟁의의 정의를 넓혀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뿐 아니라 다양한 주장의 불일치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4.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평화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5. 사용자의 영업 손실 등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쟁의 때문이라도 배상 책임이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6. 노동조합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두고, 법원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확장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