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다루고 있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유럽 국가들은 쟁의행위 자체에는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쟁의행위를 형사책임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행위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존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비정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