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과 선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속하는 노동조합은 매년 감사자료를 관련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요청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회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기간을 확장하여 노동조합의 부정 및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조합원과 일반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회계를 직접 감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